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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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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사업 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대상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의료기관 입원자, 만65세 이상 노인, 국고사업에 의한 유사서비스 이용자는 신청에서 제외됨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 신변활동 지원 :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가사간병이용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1일 ~ 27일까지(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사회보장과
  • 담당팀 : 자활지원팀
  • 전화 : 032-509-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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