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지원 대상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의료기관 입원자, 만65세 이상 노인, 국고사업에 의한 유사서비스 이용자는 신청에서 제외됨
서비스 내용
서비스 신청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