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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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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사업이란?

경제적, 의료적, 정서적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교육, 주거, 법률,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형·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통합사례관리 절차

  1. 대상자 접수

  2. 욕구조사

  3. 대상자 구분
    및 선정

  4. 사례 회의
    개최

  5.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6. 서비스 제공
    및 점검

  7. 종결

  8. 사후관리
    (읍면동)

  • 대상자 접수부터 욕구조사까지 10일 이내

  • 육구조사 이후 대상자 구분 및 선정까지 5일 이내

  • 대상자 구분 및 선정 이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까지 15일 이내

  • 대상자 접수부터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까지 총 30일 이내

중점지원대상자

  •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차상위 빈곤가구
  •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 해체위기가구, 조손-한부모가정-청소년한부모 등 기능회복 및 개선이 필요한 가구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거주지(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및 내방상담

    ※ 거동 불편자는 방문상담 요청 가능

  • 접수기간 : 연중수시
  • 문 의 :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 ☎ 509-3935 )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통합돌봄팀
  • 전화 : 032-509-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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