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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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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사업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저렴하게 매입 임대함으로써 서민주거 안정을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도시공사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 85㎡) 주택

매입임대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선정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40% 수준
  • (수도권 50㎡기준) 임대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내외

전세임대

  •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선정자에게 재임대
  • 임대보증금 : 한도액 12,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2~5%
  • 월 임대료 :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이자 해당액

    ※ 예) 전세금 8천만원일 경우 보증금 400만원, 월임대료 126,660원

입주자 자격

  • 입주자 자격 : 선정기준일(공고일) 현재 부평구 거주 무주택세대원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및 월평균소득 이하 장애인
  • 임대기간 : 최초 2년
    (재계약은 자격유지시 2년 단위로 9회까지 연장, 총 20년 거주 가능)

주택의 관리

  • 입주·퇴거시의 전반적인 보수 및 입주 후 일상관리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주거안정팀
  • 전화 : 032-509-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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