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참여+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복지포털


의료급여제도

인쇄하기

  1. HOME
  2. 대상자별
  3. 저소득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 의료급여 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의료급여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입양아동
    • 국가유공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의료급여 진료비 대지급금 제도

  • 대지급 기준
    •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 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신청절차
    •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대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상환방법(* 대지급금 총액을 아래 구분에 따라 3개월마다 균등 분할하여 무이자 상환)
    • 대지급 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 대지급 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 대지급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 의료급여 수급자 주소이전에 따른 안내
    • 주민등록 전입 신고 시, 신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을 요청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의료급여 1종 대상자중 외래진료시 소액의 본인 부담금액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제를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CT,MRI,PET* 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CT,MRI,PET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급여비용의 5%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급여비용의 15%
입원 10% 10% 10% 없음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제도

  • 연장승인제도
    • 장기간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 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의 경우 365일 만성 고시질환의 경우 380일, 기타 질환의 경우 400일
  • 질환군별 연장승인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 연간 365일 상한일수 도달 시 90일까지 1회 연장 가능(총 455일)
    • 만성 고시질환 : 각 질환별 연간 380일 상한일수 도달 시 75일까지 1회 연장 가능(총 455일)
    • 그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상한일수 도달 시 1회 90일, 2회 55일 총 2회 연장 가능(총 545일)
  • 선택병의원 제도
    • 목적

      의료급여기관을 습관적으로 많이 이용하거나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권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되며,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 고시질환으로 각각 455일 초과한 경우, 기타질환으로 545일을 초과한 경우 1개 병·의원을 선택·이용토록 하여 중복투약 및 과다진료를 방지
    • 선정 기준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
      (단,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선택 병원 지정이 가능)
    • 이용방법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의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지원제도

  •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
    • 1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본인부담 환급금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경우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분을 공제하여 수급권자에게 반환하는 제도
  • 본인부담 상한제 지원
    • 1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 전액 보상
    •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 전액 보상
    • 다만, 2종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액이 연간 12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 요양비 지급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에 대해 요양을 받은 경우
      • 의료급여비용(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 자녀당 250,000원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제1형,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금액 (1형: 2,500원/일, 2형: 900원~2500원/일)
    • 당뇨병 관리기기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금액(연속혈당측정기: 210,000원/3개월, 인슐린자동주입기:1,700,000원/개)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금액 (복막관류액: 실구입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10,420원/일)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금액 (9,000원/일)
    •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임차한 경우) 산소치료기 임대료를 요양비로 지급(가정용: 120,000원/월, 휴대용: 200,000원/월)
    •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를 요양비로 지급 (혼합형-535,000원/월, 압력형·볼륨형- 356,000원/월)
    •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 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 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기침 유발기 대여료를 요양비로 지급 (160,000원/월)
    • 양압기

      수면무호흡 관련 상병 및 진단기준에 해당되어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진단받은 자의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마스크) 구입비를 요양비로 지급(지속형-76,000원/월, 자동형- 89,000원/월, 이중형-126,000원/월)
  •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 대상 : 1종 수급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는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월 6,000원을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입금
    • 소급적용 : 책정확정일로부터 소급산정하여 당월분 제외한 금액만 수급자 계좌로 입금(당월분은 공단에서 가상계좌에 입금)
    • 잔액관리
      • 연말에 잔액은 정산하여 익년도 3~4월중 수급자 계좌로 입금
      • 자격 변동에 따른 지급은 반기별 입금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아
  • 지원기간
    • 임신·출산 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 + 2년까지 사용
  • 지원금액
    •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원(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씩)
  • 사용범위
    •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 지원방식
    • 개인별 가상계좌에 적립되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계산 시 차감
  • 신청방법
    • 임산부 본인, 그 가족 및 대리인이 주소지 시·군·구청(읍면동 포함)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증명서(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의사의 소견서 등) 각 1부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사회보장과
  • 담당팀 : 생활보장팀
  • 전화 : 032-509-646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