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지원 대상
의료급여 진료비 대지급금 제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의료급여 1종 대상자중 외래진료시 소액의 본인 부담금액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CT,MRI,P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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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급여비용의 5%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2종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급여비용의 15% |
입원 | 10% | 10% | 10% | 없음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제도
목적
의료급여기관을 습관적으로 많이 이용하거나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권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되며,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 고시질환으로 각각 455일 초과한 경우, 기타질환으로 545일을 초과한 경우 1개 병·의원을 선택·이용토록 하여 중복투약 및 과다진료를 방지선정 기준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용방법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의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이용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지원제도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에 대해 요양을 받은 경우당뇨병 소모성 재료
제1형,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금액 (1형: 2,500원/일, 2형: 900원~2500원/일)당뇨병 관리기기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금액(연속혈당측정기: 210,000원/3개월, 인슐린자동주입기:1,700,000원/개)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금액 (복막관류액: 실구입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10,420원/일)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금액 (9,000원/일)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임차한 경우) 산소치료기 임대료를 요양비로 지급(가정용: 120,000원/월, 휴대용: 200,000원/월)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를 요양비로 지급 (혼합형-535,000원/월, 압력형·볼륨형- 356,000원/월)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 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 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기침 유발기 대여료를 요양비로 지급 (160,000원/월)양압기
수면무호흡 관련 상병 및 진단기준에 해당되어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진단받은 자의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마스크) 구입비를 요양비로 지급(지속형-76,000원/월, 자동형- 89,000원/월, 이중형-126,000원/월)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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