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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 및 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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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에따른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단위 : 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기준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나눈 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 6인가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법 제8조의 2, 시행령·제5조의 6)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세부기준은 신청시 상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신청 안내

사무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처리기간

  • 30일(연장시 60일)

목적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생계,의료, 주거, 교육, 자활, 해산, 장제 (7개 급여)

대상

  •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생계급여의 내용 등), 주거급여법 제5조

처리과정

  • 민 원 인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제출·상담
  • 동 주민센터 : 민원인에게 신청서 접수, 안내문 발급,신청서 구에 전달
  • 구청 : 실태조사 및 결정후 결과 통보

    ※ 실태조사시 신청인 및 가족(호적상)에 대하여 관내분을 포함한 전국분 자산조회, 토지조회, 차량조회 등 소득·재산·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실시

구비서류

  •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가족관계등록서류(필요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필요시 진단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금융자산 현황 등

주관부서

  •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509-8840

문의처

  • 복지정책과 통합조사1,2팀 509-8840,8850

후속이행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수시, 분기, 반기 등 일정기간을 정하여 대상자 에 대한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변동 사항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급중지 또는 변동 사항에 따른 생계비 등 급여조정

    ※ 단,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기지급한 급여를 환수합니다(보장비용징수)

  • 문의처 : 사회보장과 통합관리1,2팀 ☎ 032-509-8040,7400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사회보장과
  • 담당팀 : 생활보장팀
  • 전화 : 032-509-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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