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참여+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복지포털


자활사업

인쇄하기

  1. HOME
  2. 대상자별
  3. 저소득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자활사업
  6. 자활사업제도안내

자활사업제도 안내

목적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하여 근로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탈빈곤․탈수급 촉진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등

자활사업 참여자격(대상자 선정)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참여제한 가능)
  • 특례수급가구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자

자활사업 참여 절차

  1. 근로능력 있음 판정

  2. 조건부 수급자료 자활참여 상담

  3. 자활지원계획수립

  4. 자활사업 참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사회보장과
  • 담당팀 : 자활지원팀
  • 전화 : 032-509-64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