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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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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설명

  • 사업명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개요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부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소득인정액 기준을 구분, 2인,3인,4인,5인,6인으로나눈 표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신청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3.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구비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부부 모두의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문의전화

  • 부평구청 여성가족과(☎032-509-5063),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내선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팀 : 가족출생팀
  • 전화 : 032-509-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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