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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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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돌봄 : 만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월 80~200시간 이내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부모 부담으로 이용 가능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을 유형별로 시간제, 영아종일제로 나누어 작성한 표
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1,080원) 종합형(시간당 14,400원)
A형 B형 A형 B형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75%이하 9,418원
(85%)
1,662원
(15%)
8,310원
(75%)
2,770원
(25%)
9,418원 4,982원 8,310원 6,090원
나형 120% 이하 6,648원
(60%)
4,432원
(40%)
2,216원
(20%)
8,864원
(80%)
6,648원 7,752원 2,216원 12,184원
다형 150% 이하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2,738원 1,662원 12,738원
라형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14,400원 - 14,400원

*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야간(오후10시~오전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가구 소득판정기준

유형별 가구 소득판정기준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 취업한부모 , 맞벌이 가정
  •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 (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 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내용

  •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시간제 :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등

서비스 이용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소득 판정 후 정부지원 대상자 유형 결정 통지→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 선입금
  •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신청을 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2514)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 참조

문의사항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32-508-0166), 부평구청 여성가족과 (032-509-3974)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팀 : 성평등정책팀
  • 전화 : 032-509-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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