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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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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지급

대상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종전 3급 ∼ 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급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만1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구의 범위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 ②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 가능
    • 소득인정액
      • ①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 ②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 ③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 등도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의 50%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단위 : 원/월)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을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로 나누어 나타낸 표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기준중위소득의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지급액

  • 생계, 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에게 월 6만원 지급
  • 주거, 교육,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 지급
  • 시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 지급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신청시기 : 연중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 : 032-509-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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