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공급알선 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배우자 포함)
[Tip]
- 무주택세대주라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국토해양부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항)
-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예시)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예시)를 평점요소, 비고로 나누어 나타낸 표
평점요소 |
비고 |
장애 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6급) |
장애인 무주택세대주 기간 |
- 본인거증 책임
- 장애등록일 이후부터 기간 산정
- 만 19세 이전에는 신청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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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
신청인(장애인)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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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구성 |
- 신청인(장애인) 포함, 동거인 미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장애인)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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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
신청인(장애인)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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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속 거주기간 |
- 장애등록일 이후부터 연속하여 인천시에 거주한 기간
-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에는 인천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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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정도와 가구원 수는 공부로 확인 및 제출
- 지원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1부, 우선순위배점기준표, 지방세 미과세증명(세목별 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장애인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읍면동 신청 접수시에 증빙서류 제출
- 동점자 처리 및 기준의 세부적 인정여부는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