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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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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지급

대상자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급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자 (종전 3급 ∼ 6급)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구의 범위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 ②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 가능
    • 소득인정액
      • ①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 적용
      • ②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 ③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 등도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의 50%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단위 : 원/월)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을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로 나누어 나타낸 표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기준중위소득의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원)

지급액

지급액을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로 나누어 나타낸 표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신청시기 : 연중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 : 032-509-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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