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서비스 대상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9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9세 도래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단,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 (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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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5% | 1,555 | 2,556 | 3,267 | 3,964 | 4,621 | 5,243 |
기준 중위소득 120% | 2,871 | 4,720 | 6,031 | 7,318 | 8,530 | 9,678 |
기준 중위소득 180% | 4,306 | 7,079 | 9,046 | 10,976 | 12,795 | 14,517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聽能),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 총구매력 (C=A+B) |
바우처지원액(A) | 본인부담금(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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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5만원 | 월 25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3만원 | 2만원 | |
차상위초과 기준 중위소득 65%이하(나형) | 월 21만원 | 4만원 |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 120%이하(라형) | 월 19만원 | 6만원 | |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 180%이하(마형) | 월 17만원 | 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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