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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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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 서비스

사업 목적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서비스 대상

  • 연령 : 18세 미만 장애아동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9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9세 도래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025년)

    단,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 (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소득기준을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65% 1,555 2,556 3,267 3,964 4,621 5,243
    기준 중위소득 120% 2,871 4,720 6,031 7,318 8,530 9,678
    기준 중위소득 180% 4,306 7,079 9,046 10,976 12,795 14,517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聽能),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치료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이 기본(치료시간 40분 이상)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서비스 가격을 소득수준, 총구매력(C=A+B),바우처지원액(A), 본인부담금(B)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소득수준 총구매력
    (C=A+B)
    바우처지원액(A) 본인부담금(B)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5만원 월 25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3만원 2만원
    차상위초과 기준 중위소득 65%이하(나형) 월 21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 120%이하(라형) 월 19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 180%이하(마형) 월 17만원 8만원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매월 1일~21일까지 (익월 1월부터 서비스 개시)
    • 신청 당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음에 유의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의사진단서 제출

서비스 이용

  • 서비스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 재활치료서비스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언어재활사)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 2018.9.12. 이전 제공인력 중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자격관리사업단에서 자격인정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 : 032-509-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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