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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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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사업 목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
성년후견제도 :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질병·노령(예:발달장애, 정신장애, 치매)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신상보호, 재산관리 등 관련한 사무를 지원하는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2013.7.1. 시행)

지원 대상자 선정

  • 등록기준 :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장애인
  • 후견유형 :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선정절차

  1. 신청

    공공후견 신청

    (당사자, 가족, 사회복지종사자 등)

  2. 대상자 선정

    장애유형, 후견이 필요한 사유 등 종합적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장애유형, 후견이 필요한 사유 등 종합적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3. 후견인후보자 선정

    후견업무에 적합한 후보자를 공공후견인 교육기관에서 추천하여 시·군·구가 선정

    (시·군·구/공공후견인 교육기관)

  4. 후견심판청구 준비

    사회복지사, 담당 공무원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환경, 의사소통능력, 후견필요사유 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후견심판 신청서류 작성

    (시·군·구/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후견심판청구

    후견심판청구 접수 및 심문기일

    (시·군·구/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6. 후견심판 및 후견인 결정

    후견인 선임 확정 판결

    (관할 가정법원)

기타 문의사항

  • 상담 및 접수 : 관할 동 주민센터
  • 공공후견지원사업 문의 : 509-6470 (노인장애인과)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 : 032-509-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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