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
성년후견제도 :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질병·노령(예:발달장애, 정신장애, 치매)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신상보호, 재산관리 등 관련한 사무를 지원하는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2013.7.1. 시행)
지원 대상자 선정
선정절차
신청
공공후견 신청
(당사자, 가족, 사회복지종사자 등)
대상자 선정
장애유형, 후견이 필요한 사유 등 종합적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장애유형, 후견이 필요한 사유 등 종합적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후견인후보자 선정
후견업무에 적합한 후보자를 공공후견인 교육기관에서 추천하여 시·군·구가 선정
(시·군·구/공공후견인 교육기관)
후견심판청구 준비
사회복지사, 담당 공무원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환경, 의사소통능력, 후견필요사유 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후견심판 신청서류 작성
(시·군·구/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후견심판청구
후견심판청구 접수 및 심문기일
(시·군·구/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후견심판 및 후견인 결정
후견인 선임 확정 판결
(관할 가정법원)
기타 문의사항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