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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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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목적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 도모

지원 대상자 선정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다만, 자녀가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지원기간 : 1인당 12개월 지원이 기본

선정절차

  1. 신청 및 접수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본인 및 보호자)

  2. 조사

    이전 서비스 이용 내역 등 확인(읍·면·동(시·군·구)담당 공무원)

  3. 대상자 선정

    사회보장정보원에 행복e음을 통해 선정 결과 전송(읍·면·동(시·군·구)담당 공무원)

  4. 결정·통지

    신청인에게 선정결과 통지(읍·면·동(시·군·구)담당 공무원)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서비스 내용을 구분, 개별상담지원, 집단상담지원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구분 개별상담지원 집단상담지원
    상담인원 1대 1명 1대 2~5명
    제공시간 회당 50분 회당 100분 내외
    제공횟수 월 4회 이상 월 3~4회
  • 지원기간 : 대상자 1인당 12개월

    서비스 이용 종료시점에서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은 최소 월4천원 이상으로 결정
  • 서비스이용자가 매회 서비스이용 전 제공기관에 사전납부

서비스 적용 원칙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개별상담(50분), 집단상담(100분 내외)을 원칙으로 함
  • 집단서비스 단가
    집단서비스 단가를 대상인원, 회당 서비스 단가(기준 : 40,000원)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대상인원 회당 서비스 단가(기준 : 40,000원)
    2명 회당 바우처 지원 단가의 80% × 2인 = 160%
    3명 회당 바우처 지원 단가의 60% × 3인 = 180%
    4명 회당 바우처 지원 단가의 50% × 4인 = 200%
    5명 총 결제액이 회당 바우처 지원 단가의 220% 이내

기타 문의사항

  • 부모상담지원 상담 및 접수 : 관할 동 주민센터
  • 부모상담지원 문의 : 509-6470 (노인장애인과)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 : 032-509-6470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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