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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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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사업

사업 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서비스 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4)
    소득기준을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6인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5%(천원) - 2,394 3,065 3,725 4,353
    기준 중위소득 120%(천원) - 4,420 5,658 6,876 8,035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서비스 가격을 소득수준, 총구매력(C=A+B),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소득수준 총구매력
    (C=A+B)
    바우처지원액(A) 본인부담금(B)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월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20만원 2만원
    차상위초과 기준 중위소득 65%이하(나형) 월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 120%이하(라형) 월16만원 6만원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 서비스단가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치료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이 기본(부모상담 포함)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매월 1일~21일까지 (익월 1월부터 서비스 개시)
    • 신청 당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음에 유의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제공기관 및 제공기관 서비스 인력 정보)를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 독서지도사, 교사 자격증* 소지자

      교사 자격증 : 초·중증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특수학교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 : 032-509-6470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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