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서비스 대상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
활동지원등급 | 종합점수 | 월 지원시간 | 월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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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465점 이상~ | 480시간 | 7,980천원 |
2등급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450시간 | 7,481천원 |
3등급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420시간 | 6,983천원 |
4등급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390시간 | 6,485천원 |
5등급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360시간 | 5,986천원 |
6등급 | 315점 이상~345점 미만 | 330시간 | 5,488천원 |
7등급 | 285점 이상~315점 미만 | 300시간 | 4,986천원 |
8등급 | 255점 이상~285점 미만 | 270시간 | 4,489천원 |
9등급 | 225점 이상~255점 미만 | 240시간 | 3,991천원 |
10등급 | 195점 이상~225점 미만 | 210시간 | 3,492천원 |
11등급 | 165점 이상~195점 미만 | 180시간 | 2,994천원 |
12등급 | 135점 이상~165점 미만 | 150시간 | 2,495천원 |
13등급 | 105점 이상~135점 미만 | 120시간 | 1,997천원 |
14등급 | 75점 이상~105점 미만 | 90시간 | 1,499천원 |
15등급 | 42점 이상~75점 미만 | 60시간 | 1,000천원 |
특별지원급여의 종류 | 지원대상 | 월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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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332천원 |
자립준비 | 수급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경우 | 335천원 |
보호자일시부재 |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335천원 |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금액은 매년 변동 가능)
구분 | 본인 부담율 |
8구간 | 7구간 | 6구간 | 5구간 | 4구간 | 3구간 | 2구간 | 1구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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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 |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기준 중위 소득 |
70%이하 | 4% | 179,500 | 199,4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120%이하 | 6%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
180%이하 | 8%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
180%초과 | 1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구분 | 본인 부담율 |
15구간 | 14구간 | 13구간 | 12구간 | 11구간 | 10구간 | 9구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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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기준 중위 소득 |
70%이하 | 4% | 40,000 | 59,900 | 79,800 | 99,800 | 119,700 | 139,600 | 159,600 |
120%이하 | 6% | 60,000 | 89,900 | 119,800 | 149,700 | 179,600 | 209,200 | 209,200 | |
180%이하 | 8% | 80,000 | 119,900 | 159,700 | 199,600 | 209,200 | 209,200 | 209,200 | |
180%초과 | 10% | 100,000 | 149,900 | 199,7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신청방법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신청서류
신청자 제출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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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 |
③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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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단 심사이력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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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
⑥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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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확인 | ⑦ 주민등록등본 |
⑧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 |
⑨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서비스 이용
급여 종류 |
급여 내용 |
활동지원 인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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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보조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전문과정(20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
방문 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
방문 목욕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간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
※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참고]
기타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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