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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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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업 목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서비스 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65세 도래 후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지원급여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점수에 따라 15구간으로 구분하여 월 1,000천원 ~ 7,980천원 지원
    •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를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
      1등급 465점 이상~ 480시간 7,980천원
      2등급 435점 이상~465점 미만 450시간 7,481천원
      3등급 405점 이상~435점 미만 420시간 6,983천원
      4등급 375점 이상~405점 미만 390시간 6,485천원
      5등급 345점 이상~375점 미만 360시간 5,986천원
      6등급 315점 이상~345점 미만 330시간 5,488천원
      7등급 285점 이상~315점 미만 300시간 4,986천원
      8등급 255점 이상~285점 미만 270시간 4,489천원
      9등급 225점 이상~255점 미만 240시간 3,991천원
      10등급 195점 이상~225점 미만 210시간 3,492천원
      11등급 165점 이상~195점 미만 180시간 2,994천원
      12등급 135점 이상~165점 미만 150시간 2,495천원
      13등급 105점 이상~135점 미만 120시간 1,997천원
      14등급 75점 이상~105점 미만 90시간 1,499천원
      15등급 42점 이상~75점 미만 60시간 1,000천원
    • 특별지원급여
      특별지원급여를 특별지원급여의 종류, 지원대상, 급여량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특별지원급여의 종류 지원대상 월 한도액
      출산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332천원
      자립준비 수급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경우 335천원
      보호자일시부재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335천원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이용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금액은 매년 변동 가능)

기본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구분, 본인부담율, 8구간~1구간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구분 본인
부담율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
중위
소득
70%이하 4% 179,500 199,4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120%이하 6%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180%이하 8%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180%초과 1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기본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구분, 본인부담율, 특례, 15구간~9구간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구분 본인
부담율
15구간 14구간 13구간 12구간 11구간 10구간 9구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
중위
소득
70%이하 4% 40,000 59,900 79,800 99,800 119,700 139,600 159,600
120%이하 6% 60,000 89,900 119,800 149,700 179,600 209,200 209,200
180%이하 8% 80,000 119,900 159,700 199,600 209,200 209,200 209,200
180%초과 10% 100,000 149,900 199,7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 전월11일 ∼ 전월 말일까지
  •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신청방법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신청서류를 신청자제출과 읍·면·동 확인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③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 공단 심사이력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 (전체 장애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 (지적, 자폐성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⑤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⑥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읍·면·동 확인 ⑦ 주민등록등본
⑧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⑨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시·군·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 → 활동지원기관 정보)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인 :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서비스 제공인을 급여종류,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급여
    종류
    급여
    내용
    활동지원
    인력의
    범위
    활동
    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전문과정(20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방문
    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방문
    목욕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방문간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참고]

  •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 1. 활동지원 수급자
    • 2.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4.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
      • 3.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기타 문의사항

  • 장애인활동지원 상담 및 접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509-6470 (노인장애인과)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 : 032-509-6470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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