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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간기업 주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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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간기업 주관시책

유선통신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시내 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이동 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공보처 고시 1996-4호)

  • 시·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젼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 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KBS 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공동주택 특별 분양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매년 특별공급 물량이 있는 경우(수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변호사 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부담
  • 무료법률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 (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 이용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항공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할인
    • 항공사 및 항공편에 따라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할인

이동통신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해당 회사에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및 감면단말기 발급 대상 차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당해 장애인과 공동명의 차량은 장애인 본인명의 소유차량으로 간주)중 아래 해당 차량
    • (승용)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량
    •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차량(배기량 제한 없음)
    •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승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함께 제시)
  • 할인카드(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 : 032-509-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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