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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주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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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주관시책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기준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함)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이륜자동차 중 1대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감면(입장요금 무료)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및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할인이 부여되나 자치단체별로 상이)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 : 032-509-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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