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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심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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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목적

  • 문제행동 아동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

서비스 기간

  • 이용자별 12개월 (1회 재판정 가능,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서비스 대상

  • 소득 : 소득기준 없음
  • 연령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2006.01.01.~ )
  • 선정기준 : 다음 ①~⑧ 중 한가지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
    • ①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제출)
    • ②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
      (※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제출)
    • ③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
      (※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제출)
    • ④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
      (※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제출)
    • ⑤ 6개월이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아동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제출)
    • ⑥ 6개월이내에 아래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와 직접 실시한 심층사정평가 결과지
      •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유치원장
      •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를 자율 선택하여 추천서를 발급한 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함.
    • [언어재활 희망 신청자에 한하여 적용] 6개월이내 발급받은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 관련 검사결과지, 자격증 사본
    • ⑧ 6개월 이내에 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로부터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아 추천공문과 임상심리평가 결과지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임상심리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지로 갈음할 수 있음)
    • ※ ⑤, ⑧은 우선 선정 대상
    • ※ 선정기준 ①,②,③,④,⑥,⑦의 경우 전문가가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심리상담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330-5602,삼 산정신건강복지센터☎330-1371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이용단가 :월 18만원~월 24만원 범위 내 (등급별 차등 지원)
    서비스 가격을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 ~ 140%이하 / (4등급)중위소득 140%초과~160%이하 / (5등급)중위소득 160%초과로 나눈 표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 ~
    140%이하
    (4등급)중위소득
    140%초과~
    160%이하
    (5등급)중위소득
    160%초과
    정부
    지원금
    162,000원 144,000원 126,000원 108,000원 36,000원
    본인
    부담금
    18,000원~
    78,000원 이내
    36,000원~
    96,000원 이내
    54,000원~
    114,000원 이내
    72,000원~
    132,000원 이내
    144,000원~
    204,000원이내

서비스 내용

  • 사전·사후검사(연2회)
  •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주1회, 회당 10분내외)
  • 아동조기개입서비스(놀이, 언어, 인지, 미술)
  • 사회성향상 프로그램(필요시/ 바우처 결제불가)
  • 부모훈련(수시/ 바우처 결제불가)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중복신청불가사업

  •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자녀언어발달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생정신건강치료비 지원사업(인천시 교육청),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복지기획팀
  • 전화 : 032-509-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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