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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학습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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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습지원서비스

목적

  • 장애아동 기본학습과 관련된 홈티칭 방식의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력 향상

서비스 기간

  • 이용자별 12개월(1회 재판정 가능,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서비스 대상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대상 : 만5세이상~만18세이하인 자(2006.01.01.~2019.12.31.)
  • 선정기준 : 소득 및 연령기준을 충족하면서 다음 ①,②,③,④,⑤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등록장애인
    • ② 특수교육대상아동(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특수학급에 입급되어있는 학생도 가능함)으로 특수교육대상아동임을 증빙하는 학교장 추천서 또는 특수학급 입급 확인서(학교장발행) 제출가능자
    • ③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평가 결과통지서(교육청발행) 제출 가능자
    • ④ 특수학급 입급자격에 해당하나 ②,③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확인서 또는 유치원·어린이집 내 ‘장애아통합반’ 재원증명서 제출가능자
    • ⑤ 현재 일반 유치원‧어린이집에 등원 중이면서 ‘장애아통합반’ 대기증명서 제출가능자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이용단가 : 월 18만원(등급별 차등 지원)
    서비스 가격을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중위소득 100%이하 / (2등급) 중위소득 100%초과~140%이하로 나눈 표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중위소득 100%이하
    (2등급) 중위소득 10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62,000원(90%) 144,000원(80%)
    본인부담금 18,000원(10%) 36,000원(20%)

서비스 내용

  • 사전·사후검사 (연2회) : 바우처결제불가
  • 인지학습, 일상생활 훈련 (주1회, 회당40분)
  • 학부모상담 및 서비스 수행 내용 설명, 욕구조사(주 1회, 회당10분)
  • 월별 사례회의 : 사례회의 실시 사항 별도 관리(월 1회)(바우처결제불가)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복지기획팀
  • 전화 : 032-509-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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