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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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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의 대상

유해매체물

  •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음성·영상·문자정보, 방송프로그램, 간행물, 도서류, 화보류, 사진첩, 전자출판물, 옥외광고물 등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유해물로 결정고시한 것(매체별 개별품목고시)
  • 음반, 만화, 비디오 등 겉표지에 등급표시 18세 이상으로 판단

유해약물

  • 술, 담배,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기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약물로 결정 고시한 것(세부항목 개별고시)

유해물건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기구류, 완구류, 기타 물건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물건으로 결정 고시한 것

유해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 전화방, 무도학원, 무도장, 성기구 용품점, 사행성 오락실 등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
  • 소주방·호프집·카페 등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하는 업소, 티켓다방과 노래연습장, 숙박업소, 안마시술소, 음반 및 비디오 판매·대여점, 담배판매점,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점 등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
  • 콜라텍(소다텍)은 유해업소로 규정되지 아니한 신종 업종으로서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규제할 법적근거는 없으나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됨.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담당팀 : 청소년팀
  • 전화 : 032-509-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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