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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련금지행위 및 벌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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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련금지행위 및 벌칙사항

청소년유해 정기간행물 등의 발행·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시행령 제44조제1항 관련)

청소년유해 정기간행물 등의 발행·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경고횟수와 과징금액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경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별
3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별
5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별
1,0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별
2,000만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1회 2회·3회 4회·5회 6회부터
10회까지
11회이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1회 2회부터
5회까지
6회부터
8회까지
9회이상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1회 2회 3회·4회 5회이상

비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고시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시행령 제44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에따른 과징금 금액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위반행위 과징금 금액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48조 관련)

  •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별기준

    (단위: 만원)

    과태료 개별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1차위반, 2차 이상위반)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1호
    50 100
    나.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
    300 500
    다.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
    300 500
    라.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2호
    50 100
    마.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2호
    50 100
    바.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2호
    50 100
    사.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2호
    50 100
    아.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
    300 500
    자. 법 제45조제1항제7호의2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
    100 300
    차. 법 제45조제1항제8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
    100 300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담당팀 : 청소년팀
  • 전화 : 032-509-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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