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 정기간행물 등의 발행·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시행령 제44조제1항 관련)
구분 | 경고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별 300만원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별 500만원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별 1,000만원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별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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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
1회 | 2회·3회 | 4회·5회 | 6회부터 10회까지 |
11회이상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
1회 | 2회부터 5회까지 |
6회부터 8회까지 |
9회이상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
1회 | 2회 | 3회·4회 | 5회이상 |
비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고시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시행령 제44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 | 과징금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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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48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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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1호 |
50 | 100 |
나.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1항 |
300 | 500 |
다.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1항 |
300 | 500 |
라.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2호 |
50 | 100 |
마.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2호 |
50 | 100 |
바.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2호 |
50 | 100 |
사.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2호 |
50 | 100 |
아.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1항 |
300 | 500 |
자. 법 제45조제1항제7호의2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1항 |
100 | 300 |
차. 법 제45조제1항제8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1항 |
100 | 300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