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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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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 ※ 아동의 기준 : 18세 미만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신체학대

신체학대를 개념과 징후로 구분하여 작성한 표
개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징후
  • 사고로 보기에 뭔가 미심쩍은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지속적으로 학대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정서학대

정서학대를 개념과 징후로 구분하여 작성한 표
개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징후
  • 성격장애
  • 신체발달저하
  • 언어장애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장애(수면장애, 놀이장애)
  •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성학대

성학대를 개념과 징후로 구분하여 작성한 표
개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징후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위축, 환상, 퇴행행동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홍진
  • 항문 주변에 멍이나 찰과상
  • 성병 감염 및 임신

방임

방임를 개념과 징후로 구분하여 작성한 표
개념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징후
  • 발달지연, 성장장애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아동에게 머릿니, 빈대, 회충 등이 있음계
  •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 건강상태 불량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 특정한 사유없이 무단 결석
  • 지속적인 피로·불안정감 호소, 수업 중 조는 태도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둑질

아동학대 신고요령

  1.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아동학대 징후 및 피해사례가
    의심 또는 발견된 경우

  2. 아동학대 신고 112

    112로 즉시 신고,
    학대 의심상황 등 관련정보 전달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보장 됨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면 신고할 수 있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정의 및 역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함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 교사직군
    •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고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 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의료인 직군
    •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의료인, 의료기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 신설 직군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입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아이돌보미, 아동권리보장원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한국보육진흥원 종사자

관련기관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아동복지과
  • 담당팀 : 아동보호팀
  • 전화 : 032-50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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