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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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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목적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시 필요한 학자금·취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지원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 42조(자산형성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0세~18세 미만의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아동으로 18세 미만까지 지원
  • 지원기간 : 가입시부터 ~ 만18세미만까지
  • 지원내용
    • 본인 적립시 국가가 월 5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만기 해지시 자립용도(학자금, 주거마련, 기술자격증 취득등)사유발생시 지급
    • 자립용도 미충족시 만 24세 이후 해지 가능(본인적립 및 정부매칭금 포함)

신청내용

  •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2세~17세
  • 신청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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