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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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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지원

사업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양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

지원근거

입양특례법 제35호

지원내용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및 인원 : 18세 미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아동 : 월627천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아동 등 : 월551천원
  •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입양아동(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원액 : 월20만원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 지원대상 :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 지원액 : 월20만원이내

입양기관

입양기관을 시설명,소재지,연락처,정원,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시설명 소재지 연락처 정원 비고
동방사회복지회 백범로 478번길 8-7 (십정2동) 502-2226 0명 이용시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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