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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송병곤(복지정책과)
    작성일
    2022년 5월 10일(화)
  • 조회수
    985

 사 업 명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접수기간 : 2022. 5. 16.() ~ 5. 20.() 선착순 접수 아님

접수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기간 : 2022. 6. 1. ~ 2022. 8. 30.

모집인원 : 50명

모집 및 선정인원 변동가능

모집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관내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 타구의 제공기관을 이용해야 함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없음

지원대상 연령

19(2003년생)부터 만 34(1988년생)이하 청년

(*생년월일 : 1988.01.01. ~ 2003.12.31.)

우선순위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유의사항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서비스 내용 : 3개월(10회기)간 주 1회 전문심리상담 등 제공

서비스 유형(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 A: 일반적 심리 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B: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가격 : 회당 6만원 또는 7만원 선택가능(본인부담금 10%)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면제(전액지원)

구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A

60,000

54,000

6,000

B

70,000

63,000

7,000

신청안내

 - 신청권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반드시 대상자 또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의 친족이 접수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소득조사 : 없음

 - 제출서류

연번

신청서명

비고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4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동의서

 

5

우선순위 선정 시 증빙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확인서)

보호종료확인서는 시설에서

발급

 

신청 시 참고사항

 -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는 1년에 2개 이하 서비스만 이용가능

 - 서비스이용 : 대상자 선정 후 서비스 제공 당일 반드시 바우처카드 소 지하고 당일결제

 - 서비스중지 : 2개월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미부담 시, 전출 시 중지

 - 재 신 청 : 서비스 기간 종료 후 서비스 이용기간 만큼 시간 경과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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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복지기획팀
  • 전화 : 032-509-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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