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안내
사 업 명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2. 5. 16.(월) ~ 5. 20.(금) ※ 선착순 접수 아님
○ 접수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서비스기간 : 2022. 6. 1. ~ 2022. 8. 30.
○ 모집인원 : 50명
※ 모집 및 선정인원 변동가능
※ 모집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관내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 타구의 제공기관을 이용해야 함
○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
없음 |
지원대상 연령 |
만 19세(2003년생)부터 만 34세(1988년생)이하 청년 (*생년월일 : 1988.01.01. ~ 2003.12.31.) |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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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
○ 서비스 내용 : 3개월(10회기)간 주 1회 전문심리상담 등 제공
○ 서비스 유형(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 A형 : 일반적 심리 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B형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서비스 가격 : 회당 6만원 또는 7만원 선택가능(본인부담금 10%)
※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면제(전액지원)
구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A형 |
60,000원 |
54,000원 |
6,000원 |
B형 |
70,000원 |
63,000원 |
7,000원 |
○ 신청안내
- 신청권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반드시 대상자 또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의 친족이 접수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소득조사 : 없음
- 제출서류
연번 |
신청서명 |
비고 |
1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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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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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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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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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선순위 선정 시 증빙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종료확인서는 시설에서 발급 |
○ 신청 시 참고사항
-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는 1년에 2개 이하 서비스만 이용가능
- 서비스이용 : 대상자 선정 후 서비스 제공 당일 반드시 바우처카드 소 지하고 당일결제
- 서비스중지 : 2개월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미부담 시, 전출 시 중지
- 재 신 청 : 서비스 기간 종료 후 서비스 이용기간 만큼 시간 경과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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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