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
지원대상 :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인천형 포함) 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20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인천형선정기준 (중위40%이하)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 (재 산)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 가구, 100%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
❍ (부양의무자) 고소득(연 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지원내용 :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정액 지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인천형 현금급여 |
274,175 |
463,212 |
597,593 |
731,444 |
863,606 |
994,291 |
❍ (해산·장제급여) 출산시 70만원, 사망시 80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접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보장과 ☎509-6466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