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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등 방역활동 강화 요청

  • 작성자
    송유진(노인장애인과)
    작성일
    2020년 12월 31일(목)
  • 조회수
    154

 

 -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등 방역활동 강화 요청 -

 

 

수도권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최근 노인장기요양기관(요양원, 주야간보호시설 등)에서 종사자 및 입소자(이용자)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또는 확진자와 접촉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각 시설(기관)의 장께서는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기준 준수 및 시설 방역관리자와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하여 감염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

가. 적용기간 : 2020.12.29.0시 ~ 2021.01.03.24시까지

나. 적용지역 :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 협조사항

가.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2020.12.22. 보건복지부)

나. 종사자, 이용자 타지역 거주 자녀 등 방문 금지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자 차량 탑승전 타지역 거주자 방문여부,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다. 요양원 면회 전면 금지

라. 종사자 및 입소자(이용자) 선별검사 의무 시행(주1회)

- 요양원: 종사원 시설내 자체적 검체 채취

- 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 이용자 관내 보건소 방문 검사

󰀲 기존에 안내드린 검사일정 동일(보건소 오전9시~오후5시 사이 내방 필요)

※참고사항) 12시~14시는 선별진료소 소독시간이므로 진료 불가하며, 보건소 내방자는 기초역학조사 작성하시어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종사자의 경우 근무 전 진단검사 실시 후 주기적 선체검사 시행

마. 시설내 시간대별 식사인원 분산, 좌석 일정간격 유지, 대화금지 등

바. 신규 입소자는 반드시 코르나 19 진담검사 결과 확정 후 입소 시행

- 검체검사 결과 확정 전까지 자택에 체류(시설내 체류 금지)

 

○ 발생사례

가. ㅇㅇ구 주야간보호센터의 경우, 타지역 거주 자녀(양성판정)가 이용자 자택을 방문하여 이용자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진행한 결과 양성판정받음. → 시설 전수검사결과 종사자 및 이용자 중 다수가 양성판정자 발생

 

나. △△구 요양원의 경우, 종사자 동거자녀 자택 방문(주1회 자택방문, 당일 자택방문사실 없음)하였고, 동거자녀 양성판정에 따라 종사자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진행한 결과 양성판정받음. → 시설 전수검사결과 전원 음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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