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사업 홍보 등 수시로 발생되는 장애인복지 관련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실시하여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2020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우리 구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오니
보조기기 지원을 희망하시는 대상자 분들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교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부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면서,
장애인복 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교부품목 : 보건복지부 지정31품목
(지원 금액은 품목에 따라 다르며 지원기준 금액 초과 시 본인 부담금 발생)
□ 교부 우선순위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 교부절차
신청 → 자격기준 검토 → 국민연금공단 적합성 평가 → 보조기기센터 개별 상담 → 교부
□ 교부 제한대상
• 2019년도 동일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2019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
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0. 7. 20 ~ 8. 28
• 접 수 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 문 의
※ 교부사업 신청 문의 : 000동 행정복지센터 032-509-0000
부평구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032-509-7434
※ 보조기기 관련 문의 :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032-540-8947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