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사업 홍보 등 수시로 발생되는 장애인복지 관련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실시하여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변경)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판교 ‘더샵 포레스트’)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 후속조치에 따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붙임2)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기
존 구비서류 중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알선 신청서 및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수정·적용하여 기관추천하고자 합니다.
또한, 판교 ‘더샵 포레스트’ 민영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가. 특별공급 기관추천 : 배점기준표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
구 분(㎡) |
84A(예비) |
84B(예비) |
84C 예비) |
84D(예비) |
계 |
비 고 |
A11BL |
1(1) |
1(1) |
1(1) |
1(1) |
4(4) |
*장애인(인천) |
A12BL |
2(2) |
1(1) |
1(1) |
- |
4(4) |
※ 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 결과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나. 공급일정(예정) : 분양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변 경 |
비 고 |
|
시 |
서류접수 마감일 |
2018. 12. 17.(월) |
|
추천결과 공고일 |
2018. 12. 1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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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 |
입주자 모집공고 |
2018. 12. 1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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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청약)접수일 |
2018. 12. 24.(월) |
* 원칙 : 인터넷 접수(금융결제원)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