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사업 홍보 등 수시로 발생되는 장애인복지 관련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실시하여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변경)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의정부 “더샵 파크에비뉴”)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 후속조치에 따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붙임2)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기
존 구비서류 중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알선 신청서(붙임3) 및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붙임4)
를 수정·적용하여 기관추천하고자 합니다.
가.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224-24번지 일원
나. 공급규모 : 총 420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구 분(㎡) |
(변경)39A |
84A |
84B |
계 |
비 고 |
세대수 |
1 |
1 |
1 |
3 |
*장애인(인천) |
예비추천 |
- |
1 |
1 |
2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
해짐.(*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 결과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
일 자 |
참고사항 |
|
• 입주자 모집공고 |
2018. 12. 12.(수) |
|
|
• 특별공급(청약) 접수 |
인터넷 청약 : 금융결제원 |
2018. 12. 18.(화) (08:00~17:30) |
* 노약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가능(대리인 접수불가) |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분양문의:☎1522-6713
바. 추천결과 공고일: 2018. 12. 14.(금)
* 인천시 홈페이지: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사.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접수하셔야 당첨자
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