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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사업 홍보 등 수시로 발생되는 장애인복지 관련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실시하여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의정부 '더샵 파크에비뉴')

  • 작성자
    김정목(평생학습과)
    작성일
    2018년 11월 26일(월)
  • 조회수
    494
  • 전화번호
    032-509-7436

의정부 “더샵 파크에비뉴” 민영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내역 및 공급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희망자께서는 구비서류를 2018.12.12.(수) 12시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224-24번지 일원

나. 공급규모 : 총 420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구 분(㎡)

39B

84A

84B

비 고

세대수

1

1

1

3

*장애인(인천)

예비추천

-

1

1

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해짐.(*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 결과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공
급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 모집 
  공고

2018. 12. 12.(수)

 

• 특별공급(청약)  접수

인터넷 청약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2018. 12. 18.(화)

   (08:00~17:30)

* 노약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견본주택 방문접수가능(대리인 접수불가)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분양문의:☎1522-6713


. 추천결과 공고일: 2018. 12. 14.(금)


*
인천시 홈페이지: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일에 신청접수하셔야 당첨자

로 확정되며,
신청 시 당첨자 선정 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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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 : 032-509-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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