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사업 홍보 등 수시로 발생되는 장애인복지 관련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실시하여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의정부 '더샵 파크에비뉴')
의정부 “더샵 파크에비뉴” 민영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내역 및 공급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희망자께서는 구비서류를 2018.12.12.(수) 12시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224-24번지 일원
나. 공급규모 : 총 420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구 분(㎡) |
39B |
84A |
84B |
계 |
비 고 |
세대수 |
1 |
1 |
1 |
3 |
*장애인(인천) |
예비추천 |
- |
1 |
1 |
2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
해짐.(*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 결과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
일 자 |
참고사항 |
|
• 입주자 모집 |
2018. 12. 12.(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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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청약) 접수 |
인터넷 청약
|
2018. 12. 18.(화) (08:00~17:30) |
* 노약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가능(대리인 접수불가) |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분양문의:☎1522-6713
바. 추천결과 공고일: 2018. 12. 14.(금)
* 인천시 홈페이지: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사.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접수하셔야 당첨자
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