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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사업 홍보 등 수시로 발생되는 장애인복지 관련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실시하여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안내(판교 더샵 포레스트)

  • 작성자
    이상길(평생학습과)
    작성일
    2018년 11월 6일(화)
  • 조회수
    410


1.
판교 더샵 포레스트 분양사무소장 2018-1729(2018.11.5.)호와관련하여 판교 ‘더샵 포레스트’ 민영주택

의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내역 및 공급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특별공급 기관추천의 무주택 확인을 위한 주택전산 조회(국토교통부. 택기금과)절차를 생략하

고 추천하고자 하오니,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

자에게 있습니다.
 

3. 또한, 금번 특별공급은 시행사 요청에 따라 예비추천자 포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따라 주택평형별 고배점자순
으로 기관추천하며, 예비추천자의 당첨여부

는 시행사의 접수분에 따라 결정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아울러, 신청자가 내용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추천대상자 중 부적

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
관하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

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
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청희망자는 구비서류를 2018.11.24(금)까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며,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81-1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A11BL)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87일원(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A12BL)

 나. 공급규모 : 총 448세대(A11BL), 총 542세대(A12BL)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구 분(㎡)

84A(예비)

84B(예비)

84C(예비)

84D(예비)

비 고

A11BL

6(6)

6(6)

6(6)

4(4)

22(22)

*장애인 대상 수도권(인천. 서울.경기) 지역 특별공급 추천 세대

A12BL

10(10)

6(6)

3(3)

1(1)

20(2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신청자 전원을 주택평형별 고배점자순으로 사업주체에 기관추천 하며, 장애인 대상 수도권 배정물량이므로 당첨여부는 시행사 접수분에 따라 결정(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됨.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2018. 11. 22.(목)

* 홈페이지

• 특별공급(청약) 접수

인터넷 청약

2018. 12. 3.(월)

* 금융결제원(아파트 투유)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분양문의:☎031-717-9901

. 추천결과 공고일: 2018. 11. 28.(수)

* 인천시 홈페이지: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일에 신청접수하셔야 당첨자

로 확정되며,
신청 시 당첨자 선정 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

함.


3)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을 반드시 숙지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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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 : 032-509-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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