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사업 홍보 등 수시로 발생되는 장애인복지 관련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실시하여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평택소사벌 효성해링턴코트’)
※‘평택소사벌 효성해링턴 코트' 민영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내역 및 공급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지구 S-2블럭
나. 공급규모 : 총 44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구 분 |
84.9900A |
84.9900B |
84.7700A |
84.7700D |
계 |
비고 |
세대수 |
2 |
12 |
12 |
12 |
38 |
*기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전체 및 수도권(인천.서울.경기)지역 전체 특별공급 추천 세대 |
※ 배점기준표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
일 자 |
참고사항 |
• 입주자 모집공고 |
2018. 3. 8.(목) |
|
• 특별공급 접수 (방문접수만 가능) |
2018. 3. 13.(화) 10:00~15:00 |
* 장소 : 견본주택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산 2-8번지) |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분양문의:☎032-652-4470
바. 추천결과 공고일: 2018. 3. 12.(월)
* 인천시 홈페이지: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사.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접수하셔야 당첨자
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는 자는 결격사유 미발생시 당첨이 확정된 상태이며, 계약체결 여
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