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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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보고서 발간 근거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후 공표하여야 함
  • 부평구는 2014년을 제1차 부평구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기점으로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발간하여 부평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주민들에게 공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보고서 발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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