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기준 관계없이 각각의 지원기준 만족하는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소득재산조사 면제
근거법규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제13조 및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6조
주관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전결사항
처리기간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행정기관 확인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등록신청-> 소득재산조사-> 선정 및 등록-> 의료비지원
민원인 구비서류
● 신청서식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 환자제출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는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 및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각 1부씩 제출)
③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④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⑤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⑥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① 기초연금 수급자증명서 사본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②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③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