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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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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 사무구분
    보건소
  • 실/국/과
    건강증진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기준 관계없이 각각의 지원기준 만족하는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소득재산조사 면제
  • 근거법규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제13조 및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6조
  • 주관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등록신청-> 소득재산조사-> 선정 및 등록-> 의료비지원
  • 민원인
    구비서류
    ● 신청서식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 환자제출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는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 및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각 1부씩 제출)
    ③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④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⑤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⑥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① 기초연금 수급자증명서 사본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②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③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https://www.icbp.go.kr/clinic/business/suppor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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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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