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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
  • 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없음
  • 행정기관
    확인사항
    제출서류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결과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
    2. 재해로 인한 상실의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3.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수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4.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의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 관련부서명
    해당없음
  • 협의사항
    해당없음
  • 후속민원명
    해당없음
  • 절차
    해당없음
    시기
    해당없음
  • 처리부서
    해당없음
    조치사항
    해당없음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해당없음
  • 관련후속
    이행사항
    해당없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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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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