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존재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않는 경우, 기구를 수출하는 경우 등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수상레저기구등록법」제10조
주관부서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
전결사항
과장
처리기간
3시간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구비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 신고확인서(분실·도난의 경우만 제출)
3. 사용 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도난 외의 경우만 제출)
4.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5.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를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
6.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