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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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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체육진흥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존재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않는 경우, 기구를 수출하는 경우 등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수상레저기구등록법」제10조
  • 주관부서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3시간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통 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 신고확인서(분실·도난의 경우만 제출)
    3. 사용 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도난 외의 경우만 제출)
    4.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5.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를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
    6.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1,5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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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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