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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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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체육진흥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기구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구청에 변경등록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수상레저기구등록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주관부서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제시로 갈음,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통 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 사본(구조ㆍ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변경의 경우만 해당)
    5.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1,500원
    등록번호판 수수료 : 13,500원(소유권변경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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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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