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기구를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에 등록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수상레저기구등록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주관부서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
전결사항
과장
처리기간
3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는 제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구비서류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ㆍ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