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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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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저당채무의 소멸로 자동차 저당설정을 말소등록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즉 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청서의 기재내용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등록면허세납부→서류검토→전산입력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1부
    2.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저당권 해지증서: 채권자·저당권자와 채무자의 인감도장 날인
    - 제권판결등본(공시최고신청의 경우에 한함)
    -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등
    3. 저당권설정계약서 또는 분실확인서(법정서식 없음)
    4. 채권자·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는 구체적으로 기재(ex. 자동차저당권 말소용)하며,, 수임인란에 위임사항 기재
    5. 자동차등록증원본(계약서에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등 정확히 기입되어 있다면 지참 불필요)
    6. 방문자 신분증
    7. 공동으로 저당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목록이 작성된 서류
    8. 채권자가 신청하지 않을시 채권자의 신분증사본(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채권자겸 근저당권자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동일 서명) 작성 제출
  • 관련부서명
    세 무 2과
  • 협의사항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 15,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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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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