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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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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처계획(신규,변경) 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문화관광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공연장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000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할 경우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공연장 :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년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000명이상의 관림이 예상되는 공연 : 공연 개시 14일전까지 신고
  • 근거법규
    공연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재해대처계획서 표준안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확인 → 결재 → 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 표기 첨부)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배치계획(공연장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000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관련부서명
    부평소방서
  • 협의사항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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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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