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000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할 경우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공연장 :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년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000명이상의 관림이 예상되는 공연 : 공연 개시 14일전까지 신고
근거법규
공연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전결사항
과장
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재해대처계획서 표준안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확인 → 결재 → 수리
민원인 구비서류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 표기 첨부)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배치계획(공연장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000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