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근거법규
공연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전결사항
과장
처리기간
등록: 7일/변경: 3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공연장의 시설기준인 무대시설(조명시설, 음향시설, 방음시설) 확인
3. 건물(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확인
4. 시설설치 내역서 및 안전진단 점검내역서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민원인 구비서류
1. 시설설치내역서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신규등록 :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 : 「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