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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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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문화관광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근거법규
    공연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등록: 7일/변경: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공연장의 시설기준인 무대시설(조명시설, 음향시설, 방음시설) 확인
    3. 건물(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확인
    4. 시설설치 내역서 및 안전진단 점검내역서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시설설치내역서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신규등록 :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 : 「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등록 10,000원
    변경 5,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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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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