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1부
2.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1부
3. 자동차소유자 및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는 구체적으로 기재(ex. 자동차근저당 설정용)하며, 수임인란에 위임사항 기재
4.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5. 공동저당의 경우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의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1부
6.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신분증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위임장에는 채무자겸 근저당설정자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동일 서명)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