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민원서식(사무편람)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민원서식(사무편람)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저당권자(채권자)가 권리확보를 위해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즉 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청서의 기재내용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등록면허세납부→서류검토→전산입력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1부
    2.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1부
    3. 자동차소유자 및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는 구체적으로 기재(ex. 자동차근저당 설정용)하며, 수임인란에 위임사항 기재
    4.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5. 공동저당의 경우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의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1부
    6.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신분증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위임장에는 채무자겸 근저당설정자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동일 서명) 작성 제출
  • 관련부서명
    세 무 2과
  • 협의사항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채권금액의 0.4%
    등록면허세 : 채권금액의 0.2%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