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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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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통보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통보서
  • 근거법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전결사항
    팀장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제출서류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작성→접수→서류검토→결재→등록증명서 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인력등록사항 변경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시설/개설자/의료기관명칭/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관련부서명
    해당없음
  • 협의사항
    해당없음
  • 후속민원명
    해당없음
  • 절차
    해당없음
    시기
    해당없음
  • 처리부서
    해당없음
    조치사항
    해당없음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해당없음
  • 관련후속
    이행사항
    해당없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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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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