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민원서식(사무편람)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민원서식(사무편람)

배수설비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로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배수구역안의 토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종류 및 규모등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27조
  • 주관부서
    도로과
    전결사항
    도로과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배수설비설치 신고 : 오수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여부 확인, 공공하수관 연결상태 확인 등
    -배수설비준공검사 : 허가사항 준수 여부 및 배수여부 확인 등
  • 처리과정
    흐름도
    배수설비설치 신고(민원인) - 검토(도로과) - 신고처리통보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 - 검토 및 현장확인 등 - 검사완료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배수설비설치 신고 : 신고서 1부, 설계도(하수계획도, 상하수도 계통도)각1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서류(해당될 시에만 : 오수량 산정서, 건축개요, 층별 평면도)
    배수설비준공검사 : 신청서 1부, 배수설비 공정별 사진(전, 중, 후),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증사본(상,하수도 건설업), 최종설계도면(해당될 시에만 : 개요, 우오수계획도, 건물배치도, 층별 평면도)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없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톤당 1,331,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