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민원서식(사무편람)

인쇄하기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지 변경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하나로민원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주소지를
    이전한 때에 14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출입국 관리법
  • 주관부서
    동행정복지센터
    전결사항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여권번호, 체류기간 확인 등)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전산정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3.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확인 가능한 직계가족이 신고 가능
    : 위임자 수임자 신분증 (중국인인 경우 중국에서 발행한 호구부 지참)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