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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분쟁조정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시개발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도시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신청
  • 근거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4조
  • 주관부서
    도시개발과
    전결사항
    부구청장
  • 처리기간
    6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구비서류 첨부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 → 접수 → 분과위원회 사전심사 → 조정위원회 개최 → 조정안 제시
  • 민원인
    구비서류
    도시분쟁조정신청서 1부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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