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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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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시개발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를 위한 신청
  • 근거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주관부서
    도시개발과
    전결사항
    부구청장
  • 처리기간
    3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구비서류 첨부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 → 접수 → 관련서류 검토 → 결재 → 인가ㆍ고시
  • 민원인
    구비서류
    1.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변경 시 변경 공사계약서 사본)

    2. 관리처분계획 변경·중지·폐지인가의 경우: 변경·중지·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유의사항: 이 서식은 사업유형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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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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