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합니다.
다.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라.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마.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나.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다.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